[특별기고] 국립공원과 사찰은 서로 사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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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국립공원과 사찰은 서로 사랑해야 한다
  • 김도헌
  • 승인 2023.07.2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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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에는 산감(山監)이라는 소임을 맡은 스님이 있다. 산감은 산불이나 벌목 등 인위적인 요인으로 사찰과 사찰림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유무형적 가치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일제의 수탈과 6·25전쟁, 보릿고개와 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하던 시절에 산감 소임을 맡은 스님들이 사찰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기에, 많은 사찰이 수려한 자연 속에 지금도 위치할 수 있었다. 

잘 보전된 숲은 생물다양성의 유지와 토양침식 예방, 수질 보호와 같은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50여 년 전 황폐했던 국토가 현재의 울창한 숲으로 변할 수 있었던 것은 1961년 산림법이 제정되고 다양한 산림보호·육성 정책이 시행된 것도 주요하나, 이전부터 잘 보존된 사찰림이 종자원(種子原)으로 역할한 것이 더 중요했을 것이다. 

국가는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하는 지역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2022년 말 기준 22개가 지정돼 있고, 국립공원 안에는 총 349개의 사찰이 위치한다. 아울러 국립공원 내 777개의 지정문화재 중 556개가 불교문화재로 사찰 안팎에 위치해 있다. 어찌 보면 생태계 건강성이 높고,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문화재가 있는 사찰과 사찰림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한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국립공원과 사찰은 상부상조(相扶相助)를 넘어 서로 사랑해야 하는 상애상조(相愛相助)해야 하는 관계다.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은 국립공원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에 사찰과 사찰림이 기여하고 있는 부분을 인지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첫째, 공원 내 사찰림의 공익적 가치평가와 증진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 수행이다. 이를 통해 사찰림 지원을 위한 법제 정비방안 마련과 연도별로 실현 가능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둘째, 국립공원문화유산지구 정비사업의 점진적 확대다. 특히 올해 5월, 문화재 관람료가 폐지됨에 따라 탐방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로 인해 발생할 문제 해소를 위한 재정 확보를 위해 재정 당국과 지속 협의할 계획이다.

셋째, 사찰을 대상으로 한 공원보호협약 시범사업 추진이다. 공원보호협약은 국립공원 보전에 기여하는 토지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그에 상응하는 지원을 하는 제도다. 내년에 시범적으로 사찰림 내 훼손지의 복원과 친환경 태양광 가로등 설치사업을 시행하고, 이후 점진적으로 사업 내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넷째, 사찰의 공익적 가치 홍보다. 국립공원 내 사찰림 보전 역사에 대한 자료를 소장한 개인, 문중, 단체에 대한 문헌·현장조사를 통해 국립공원 보전 기여도 홍보와 안내 콘텐츠 제작과 산사문화 사진전 개최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위 방안 외에도 공단은 사찰과의 협의를 통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구상하고 실행할 계획이다. 이에 사찰도 공단을 규제만 하는 기관이 아니라 사찰림의 보전을 위해 함께 상생하고 노력하는 기관으로 봐주시길 바란다.

올해 대구 명산 팔공산이 23번째 국립공원으로 승격하는 데 불교계의 많은 지원이 있었다. 불교계의 지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국립공원과 사찰은 연기적 세계관에 따라 서로 사랑하는 사이로 이어지길 기원해 본다.   

 

글. 김도헌(국립공원공단 경영기획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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